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F, 행인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