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F, 행인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