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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6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기결4사(舍) 하(下)층 B에서, C 등 약 12명 가량의 수형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고 돼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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