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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26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 및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세 미납으로 위 각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초순경 오산시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판에 녹색페인트와 흰색스프레이를 뿌려 ‘B’이라는 글자가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앞에 부착한 채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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