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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3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3:02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골목길 도로상을 평택여중 사거리 쪽에서 어인남로 12번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 23:46경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인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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