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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41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6.61㎡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소장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016. 9. 28.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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