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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034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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