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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31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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