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59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 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