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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82297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각 소취하 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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