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311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