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7012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9.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