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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9923
물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8.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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