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9923
물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8.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28.부터, 피고 C은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