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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70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20.부터, 피고 C은 2016.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서광건업에 대하여 3,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07. 12. 4. 원고에게 주식회사 서광건업의 위 채무 3,600만 원을 2008. 3. 31.까지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10. 20.부터, 피고 C은 2016. 7. 7.부터, 피고 D은 2016.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주식회사 서광건업이 2008. 4.경 원고에게 창호제작기계를 대물로 변제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서광건업이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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