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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가단1057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 사실들에 대해 피고 B는 다툼이 없고, 피고 C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9.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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