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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163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4. 2. 피고 B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여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피고 C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각 제기한 결과, 이 법원은 2005. 5. 19.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4가합18966)을, 2006. 6. 22.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부터 2006.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가합6745)을 각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는 이 법원 D 배당절차에서 18,378,379원을 배당받았고, 2012. 5. 14. 피고 B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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