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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35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모자 관계)에게 2010. 8. 4. 8,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 26. 27,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0. 25. 5,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월 40만원을 2016. 1. 4.분까지 지급하고, 원고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음 피고 B : 일부 다툼 없음, 갑 제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갑 제2호증(갑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모친인 피고 C가 기존 채무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건네 준 내용이 비워진 차용증에 주소 및 성명만을 기재하여 되돌려 주었는데, 피고 C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날인한 것이라고 그 진정 성립을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이 기재된 용지나 필체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의 자필 서명 날인으로 판단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피고 C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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