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모자 관계)에게 2010. 8. 4. 8,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 26. 27,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10. 25. 5,000,000원을 이자를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월 40만원을 2016. 1. 4.분까지 지급하고, 원고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음 피고 B : 일부 다툼 없음, 갑 제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갑 제2호증(갑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모친인 피고 C가 기존 채무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건네 준 내용이 비워진 차용증에 주소 및 성명만을 기재하여 되돌려 주었는데, 피고 C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날인한 것이라고 그 진정 성립을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이 기재된 용지나 필체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의 자필 서명 날인으로 판단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피고 C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