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6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B에게 2013. 1. 15.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 B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17. 3.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9,500만 원을 2017. 4. 7. 4,500만 원, 2017. 5. 7. 5,0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변제 하되, 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 ㉢ 그런데 B은 이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 한 B의 대여금채무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