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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6984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744,102,889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아래에서는 ‘피고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03. 4. 15. 원고와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가계약 중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연대보증인)

1. 피고 추진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당 재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계약 체결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 인이 된다.

(이하 생략) 제10조 (자금의 대여)

1.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실제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피고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무이자 대여한다.

2) 사업추진경비는 총액 45억 원 한도 내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무이자 대여한다. 단, 수요자 금융조달 전 대여금 지급시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은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2003. 5. 7.부터 2009. 12. 30.까지 사업추진경비로 합계 2,144,102,889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실패하고 2009. 2. 12. 해산신고를 하였고, 2009. 4. 16.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채무에 관한 판단(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피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으므로, 공사도급가계약은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공사도급가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대여금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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