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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0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9. 7.부터 2010. 1.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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