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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8. 5. 임금 2,754,150원과 2018. 6. 임금 4,50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의 합계 11,75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9,913,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내용 확인 [증거기록 제14, 17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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