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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41』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5. 6. 25.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병원 (2014. 12. 24. ‘N 병원 ’으로 상호 변경) 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4.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45,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11, 17, 18, 2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7,044,602원 7,345,325원 +17,092,548 원 +6,801,623 원 +8,713,366 원 +2,331,199 원 +4,760,541 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897』 피고인은 M 병원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6,924,939원, 2014. 3. 1.부터 2015. 4.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Q의 임금 21,000,000원, 2014. 4. 8.부터 2015. 5.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R의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4,393,482원 등 총 합계 32,318,421원 6,924,939원 +21,000,000 원 +4,393,482 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급 상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S의 진술서, 근로 계약서 및 연봉 계약서, 급 상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용보험 조회 (S, O)

1. M 병원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체불 내역

1. U의 진술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증거 목록 60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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