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고정24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하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5. 10. 2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45,273원, 2010. 2. 21.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75,270원, 2010. 3. 6.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724,128원, 2013. 6. 16.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314,070원, 2012. 8. 20.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83,252원 합계 30,341,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구인정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K 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 인은 위 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