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6나2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F 전 7,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G(1984. 12. 2. 사망)의 소유였는데, 1985. 4. 13. 원고와 피고들 앞으로 각 1/5지분씩 1972.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장남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87㎡(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ㅂ, ㅂ1, ㅅ1, ㅇ1, ㅅ,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708㎡(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에 철골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감귤농사를 짓고 있고, 이 사건 (나)부분과 이 사건 (다)부분 사이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ㅁ, ㅁ1, ㅂ1,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5㎡(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G은 사망하기 전에 갑 제5호증(도면,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편의상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 사건 (나), (다), (라)부분은 망 G이 원고에게 증여한 부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망 G이 사망한 1984. 12. 2.경부터 위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망 G이 사망한 1984. 12. 2.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나), (다)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2004. 12.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