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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80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9. 1. 1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7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은 2019. 4. 30.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 중 11,22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6. 7.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11,200,000원 및 2019.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7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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