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C(77 세), 계모인 D에게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보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C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6. 오후 경 부산시 금정구 E,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12cm , 손잡이 길이 : 10cm )를 가방에 넣고 전 북 무주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3. 27. 07:00 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복 여동생인 G을 깨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어 방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여준 후 “ 오늘 결판을 내려고 왔다, 4월에 방을 비워 줘야 하고, 전기, 가스도 끊겼다, 죽을 지경이다,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상황 임을 인식한 C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안방 밖으로 나간 사이, 위 상황을 지켜본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피해자 G( 여, 28세 )으로부터 “ 오빠,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 과도를 칼날 부분이 아래 쪽으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 자로부터 “ 구걸하러 다시는 오지 마” 라는 말을 들은 뒤 일어서 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의 자세를 고정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찌르고 목 앞쪽 부분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cm 의 좌절 창을 가하고,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