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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8 2018고단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21:20 경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여, 62세) 과 다퉜던 일을 떠올리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인 과도를 가지고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웃의 항의를 받은 피해 자가 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하여 현관을 넘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오늘 너 죽이러 왔다.

죽어 봐라” 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21:47 경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 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특수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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