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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7』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03:43경 익산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사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다시 사귀자, 만나 달라, 니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가 이를 놓은 직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빨로 위 휴대전화기를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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