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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081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보험종목 D, 증권번호 E, 보험기간 2016. 12. 17 16:00 ~ 2021. 12. 17 00:00, 계약자 및 소유자 C, 사업장(보험목적물)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F, 해당보험 가입금액 145,000,000원(건물10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집기 10,000,000원 동산 5,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2. 12. 피고가 제조한 가마솥튀김기(G)를 구입하였다.

다. 2017. 1. 16. 11:30 청주시 서원구 H빌딩 1층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I’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 J이 영업준비를 하기 위해 튀김기 전원을 켜고 가열을 하던 중, 튀김기 과열현상으로 튀김유에 불이 붙어 발화가 시작되면서 연소가 확대되었고, 이 사건 식당 건물, 시설이 소훼되고, 식당 내 냉장고 2대 등 집기가 훼손되었으며, 근처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중인 소외 L의 시설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10. C에게 43,526,978원, L의 대물손해에 대한 구상을 청구한 M에게 343,800원 합계 43,870,77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튀김기의 유조 내부에서 과열로 발화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튀김기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유조 내부의 튀김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열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과열의 원인이고, 과열방지장치가 유조의 하부에 설치되어야 튀김유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튀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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