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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8 2014가합101074
특허권침해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사진 및 설명서 기재 튀김기를 제작, 생산, 수출, 사용, 광고, 판매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다음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제10-0880609호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 튀김기 나) 출원일/ 등록일 : 2007. 9. 12./ 2009. 1. 20.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고, 상기 개폐로드(32)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이하 ‘구성1-1’이라 한다),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 양 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32)를 관통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하 ‘구성1-2’라 한다)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 이하'이 사건 제1-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축(12a) 인접부에 걸림돌기(12b 가 형성되고, 이에 대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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