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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10 2014허487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 11./ 제40-2012-2041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정용 전기식 튀김기(electric fryer for household purposes

나.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튀김기, 공기정화기능이 포함된 튀김기’ 정도로 직감하게 할 수 있는바, 지정상품의 가공방법과 사용방법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9.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 위 의견제출통지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13. 8. 1. 특허심판원 2013원574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5. 1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써 식별력이 없고, 주방가전제품의 하나인 튀김기의 일반명칭 또는 관용표장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출처표시가 아니라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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