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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51409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9. 17:40경 A이 운영하는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진주소방서는 피고가 제조한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의 온도센서 미작동, 튀김유 부족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튀김기가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1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진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튀김기의 사용설명서(을 1)에는 불을 켜둔 채로 외출하거나 취침하는 경우 제품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불을 켜둔 채로 장시간 방치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있고, 탱크 내부에 물 또는 기름이 없는 상태로 튀김기를 사용하면 튀김기 내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있는 점, ② 실제 튀김유를 권장량 이하로 채우거나 튀김기를 켜둔 채로 장시간 외출하면 기름이 줄어들어 튀김기의 결함이나 하자와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A이 이 사건 튀김기를 켜둔 채로 외출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④ A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17시 30분경 위 음식점 문을 열고 튀김기를 예열한 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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