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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4허780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튀김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9. 12./ 2009. 1. 20./ 제880609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 개방되고 내부에 공간부가 형성되며 바닥 저면에 튀김유를 외부로 배유시키기 위한 개폐밸브(12)가 마련된 배유구(14)를 갖는 유조(10)와, 이 유조(10)의 외부를 덮어씌우는 하우징(20) 및 상기 배유구(14) 내부의 개폐밸브(12)와 연결되어 하우징(20) 전방으로 연장되는 개폐로드(32)와 이 개폐로드(32)의 선단부에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개폐로드(32)를 회전 조작시키는 개폐핸들(34)로 이루어진 밸브개폐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튀김기이고, 상기 개폐로드(30)의 소정부위에 개폐핸들(34)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안내부재(4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에 있어서, 상기 출몰안내부재(40)는, 상기 배유구(14)의 외주면으로 돌출된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과 개폐로드(32)의 단부를 연결시키되, 일단부에 개폐밸브(12)의 밸브축(12a)을 관통시켜 체결구(41)로 결합시키는 결합공(42)이 형성되고, 그 타단부에 개폐로드(32)가 관통되어 전후로 출몰되도록 하는 출몰공(43)이 형성되며, 양 측면에 출몰공(43)으로 관통된 개폐로드(32)를 관통하여 가로지르는 이탈방지핀(44)이 전후로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안내공(45)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튀김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6】 (각 기재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원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배유구 밸브 개폐장치를 구비한 튀김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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