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북 진천군 H 답 1,37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B, 망 I이 각 1/3 지분씩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망 I은 2018. 1.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E, F, G이 각 2/11 지분씩 망 I을 상속한 사실, ③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 이하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원고의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문중의 위토로서 명의신탁 받은 토지이므로 현물분할을 희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