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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276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원고에게 35/91 지분, 피고 B, C,...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35/91 지분, 피고 B, 피고 C, 피고 E가 각 14/91 지분, 피고 F가 6/91 지분, 피고 H, G이 각 4/91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벼농사를 짓는 농지로,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지분 또는 피고들의 지분을 특정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되 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방안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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