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2항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무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면적으로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들이 소유하게 될 면적은 2,000㎡ 이하가 되는 점, ③ 원고들은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