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갑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3.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진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 이하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점, ②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원고들의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③ 피고 C, F 등 일부 피고들은 평당 80,000원에 원고들 지분을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는 점, ④ 피고들은 관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