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19. 23:2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물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 우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에 부딪힌 후 1차로로 튕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의 전면 부분과 차량 우측 부분이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22:40경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