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02. 01:4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창동 차량기지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