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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1. 22. 23:0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교 밑을 주행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뚝섬역에서 승차하여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중수부에 있는데 나를 모르느냐"면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을 2회 가격하여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12. 1. 22. 23:1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도봉경찰서 안에 차량을 주차하고 신고하기 위해 내리자 피고인은 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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