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까지 약 4∼5km 의 거리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