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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7:56 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국계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서부로 1637번 길 99 원지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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