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7』 피고인 A은 2014. 11.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287』 피고인 B은 2014. 10. 30. 02:10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노래주점’ 15번 룸에서 피해자 A(25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2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