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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9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7. 당시 F이 실질적 지배주주이던

G( 이하 단지 ‘ 저축은행’ 이라고도 한다) 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위 저축은행 자본금을 43억 원 증자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고, 위 F은 약속대로 같은 달 13. 43억 원을 증자하고 등기까지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경영권 인수 또는 행사의 일환으로 위 F이 임명한 기존의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2008. 9. 24. 임시 주주총회에서 위 H를 대표이사 겸 은행장, 위 I, J, K을 이사로 각 취임하게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호실 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1258호 등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피고인 (F) 은 43억원을 약속과 달리 G 자본금 증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 증인의 의사에 의해 저축은행 임원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 증인이 H를 은행장으로 채용하였지요”, “ 증인은 G의 주총회의에서 ( 중략) 대표이사 겸 은행장에 H, 이사에 I, J, K 등을, 관리팀장에 L을, 고문에 M를, 회장에 증인을 각각 선임 의결 및 채용한 적이 있지요”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각각 “ 그런 적 없습니다

”, “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Ⅱ. 판단

1. 증자 사실에 관한 위증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 절차에서 ‘ 자본금 증자 용도에 사용하였지 않았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간략하게 ‘ 예 ’라고만 단정적으로 답변하여, 이는 결국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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