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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38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 30. 코막힘, 후비루 코 및 부비동에서 다량으로 생산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 ,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one Beam 전산화단층촬영, 수면검사, 부비강 입구 부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만성 상악동염(양측), 만성 사골동염(양측), 만성 접형골동염(양측), 편위된 비중격 콧속 가운데를 둘로 나누는 뼈와 연골 부분이 반듯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휘거나 돌출된 상태 등의 진단 하에 2013. 5. 1.에는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 근본 수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3. 5. 22.에는 비중격 교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 각 수술 후 부비강 세척, 약 처방 등의 외래진료를 계속하던 중 2013. 5. 30.경 피부발진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약제에 의한 발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등의 투약을 중단한 다음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일산백병원’이라 한다) 피부과를 방문할 것을 권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양 하지의 홍반성 구진 ‘홍반’이란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반응 중 하나로서 피부과 붉게 변하는 것과 혈관의 확장으로 피가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진’이란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 중에서 안에 고름은 없고 지름이 5mm 이하인 작고 딱딱한 덩어리를 뜻한다. ,

설사, 무릎관절 통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 곳 피부과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혈관염 소견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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