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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542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직장 상사인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소재 D모텔로 데려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19. 23:10 ~

5. 20. 01:4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D모텔 201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피해자 사진, F 메시지 등, 피해자 알몸 및 음부사진 각 1부, 휴대폰 복원내용(피해사진)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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