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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242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31.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인 상태로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S10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당사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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