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피해자 C(여, 20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