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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15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3. 8. 23:15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반복해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E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채증사진

1.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뷰(LG-F100S)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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