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3 2013고정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중매인이자 횟집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D에 대한 2012. 8월분 임금 1,120,000원과 E에 대한 2012. 6월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3,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