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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4 2014고정87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5. 6. 18: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B(7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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